아기 목욕에 '버블 클렌저' 썼는데…"이럴 줄은" 경악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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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29일 버블 클렌저 40종을 조사한 결과 40종 모두 분사제로 LPG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PG는 버블클렌저 분사 시 세정제 성분의 거품과 함께 용기 밖으로 배출되며, 욕실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 면에 축적된다.
밀폐된 장소에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를 분사한 후 전기 스파크에 의한 화재·폭발 가능성을 재현한 시험 결과, LPG가 약 90g 충전된 제품은 10초 연속(1회) 분사 후, 약 40g 충전된 제품은 20초 연속 분사 후 스파크를 발생시켰을 때 화염과 함께 폭발했다.
유럽연합(EU)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EN 71-2)에 따라버블클렌저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면 별도의 규제 없이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버블클렌저 제조 · 판매사업자에게 LPG 등 가연성 가스를 대체하는 분사제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어린이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연성 가스가 함유된 제품은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 부근에서 사용하지 말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반드시 환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