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벼락치기…한 달 만에 180만원 버는 방법 [고정삼의 절세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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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등 연금계좌 활용하면 최대 148만원 환급
주택청약 납입금액 300만원 중 40% 소득공제
카드 사용, 총급여 25% 초과시 체크카드 유리
주택청약 납입금액 300만원 중 40% 소득공제
카드 사용, 총급여 25% 초과시 체크카드 유리
<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각종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세법에 근거해 설명해줍니다. 3회는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에서 세무 컨설팅과 기업 대상 절세 세미나를 진행하는 호지영 과장(세무사)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를 앞두고 현재 시점에서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을 소개합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연금계좌 등을 활용한 '벼락치기'만으로도 20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호지영 과장은 1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약 15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이다. 나이·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의 한 유형으로, 이 역시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가입자를 포함해 소득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원·900만원이다. 이 둘을 합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 더해 IRP를 추가 가입해 적립하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특히 900만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만큼, 올해가 가기 전 이들 연금계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호지영 과장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연 600만원까지, IRP를 활용하면 추가 300만원까지 총 연 900만원의 납입액에 대해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기관마다 거래 마감 일자와 시간이 다를 수 있다"며 "딱 말일에 맞춰 납입하기보다 말일에서 2~3일 정도는 여유롭게 입금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뿐 아니라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한 소득공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주택청약도 연금계좌와 마찬가지로 한 번에 300만원을 일시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호 과장은 "최대 납입액 300만원에서 40%인 120만원이 소득공제된다"며 "종합소득세율 구간 15%를 가정하면 120만원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인 19만8000원이 세액에서 공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드도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호 과장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초과했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드 사용액은 근로 기간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호 과장은 "회사에 입사하기 전이나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해외 및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 본인 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하고 경비 처리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