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은 28일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자진 사퇴 의향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위증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국정감사 때 저는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정확히 뭘 위증했다고 제시한 바가 없다. 국민들도 TV를 통해 국감 현장을 다 보셨을 테니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위증한 게 없다"고 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선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저희는 주어진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국감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은 비공개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며 "그런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왜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납득이 어렵고 당혹스럽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 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