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집값 엄청 뛰더니…집주인 부담 두 배로 늘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41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이다. 토지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포함해 55만여명은 다음달 16일까지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가격(합산액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한 값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41만2316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70만5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55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82만원에서 16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당초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부당한 과소 신고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납부유예도 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단 납부유예는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달라지는 점이 있어 대상자는 확인해보는 게 좋다.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이 포함됐다. 각각 1주택자인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허세민 기자
강남 3구 종부세 부담 확대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8000명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총 54만8000명이다. 이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은 5조원이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고지 인원이 46만명, 납부 세액은 1조6000억원이다. 나머지는 토지분 종부세로 인원은 11만명, 세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한다.대표적인 보유세인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가격(합산액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한 값을 기반으로 책정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그대로여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지난해 41만2316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이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으며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 3구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로 70만5000원을 냈지만 올해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55만7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82만원에서 16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3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이를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당초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부당한 과소 신고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낼 수 있다. 납부유예도 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단 납부유예는 종부세 납부기한 3일 전인 12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달라지는 점이 있어 대상자는 확인해보는 게 좋다.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이 포함됐다. 각각 1주택자인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허세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