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SNS 금지?…학부모 "열광" vs 학생들 "당신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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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학교서 SNS 사용 금지해야"
호주 세계 첫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호주 세계 첫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학교에서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다. 마약, 도박, 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오기 때문에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 (제한),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정 앵커가 "스마트폰 자체를 금지하자는 아니고 SNS, 인스타니, 틱톡이니 이런 거 쓰는 거를 좀 규제하자는 건가"라고 묻자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어제 마침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되는데 SNS만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중독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한테 접근해서 유혹하고 또 그런 범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면서 "어제 처음으로 SNS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사들은 '아무리 권장해도 안 된다. 법의 힘을 좀 빌리고 싶다'며 여야 합의로 이 법률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역구 학부모님들은 열광적으로 좋아하지만 다만 학생들은 '당신이 뭔데'라며 반발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율성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성년자들이 술 마시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고 하는데 해로운 게 인정이 됐으니 제한하지 않느냐"면서 "SNS는 중독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 그걸 책임지고 쓸 때까지 기다리고 교육을 더 받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면서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도입),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과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줄여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 13일 학생들의 SNS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3법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수정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법에 반대한다"며 "온라인 게임을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6시까지 못 하게 하는 법안, 셧다운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이건(법안은) 너무 교조적이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7일 기존 입장과 달리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기각했다.
한편호주가 28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페이스북, 틱톡 등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플랫폼 기업들이 "졸속 입법"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다. 마약, 도박, 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오기 때문에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그리고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 (제한),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현정 앵커가 "스마트폰 자체를 금지하자는 아니고 SNS, 인스타니, 틱톡이니 이런 거 쓰는 거를 좀 규제하자는 건가"라고 묻자 조 의원은 "학교에서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어제 마침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되는데 SNS만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중독성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한테 접근해서 유혹하고 또 그런 범죄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면서 "어제 처음으로 SNS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사들은 '아무리 권장해도 안 된다. 법의 힘을 좀 빌리고 싶다'며 여야 합의로 이 법률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지역구 학부모님들은 열광적으로 좋아하지만 다만 학생들은 '당신이 뭔데'라며 반발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율성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미성년자들이 술 마시고 싶다, 담배 피우고 싶다고 하는데 해로운 게 인정이 됐으니 제한하지 않느냐"면서 "SNS는 중독성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으니 그걸 책임지고 쓸 때까지 기다리고 교육을 더 받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면서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도입),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과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줄여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8월 13일 학생들의 SNS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 등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3법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수정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5일 교육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법에 반대한다"며 "온라인 게임을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6시까지 못 하게 하는 법안, 셧다운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 이건(법안은) 너무 교조적이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을 학생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7일 기존 입장과 달리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안건을 기각했다.
한편호주가 28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페이스북, 틱톡 등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플랫폼 기업들이 "졸속 입법"이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