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28일(현지시간)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 계정을 만들 경우 해당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 1월 도입기를 거쳐 그해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플랫폼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법안은 중국과 기타 비민주적 정권을 제외하고 가장 엄격한 인터넷 사용 제한”이라며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프랑스와 미국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한 법을 통과시킨 것은 호주가 처음이다.

그러나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유로 여권 등 공식 문서를 통한 연령 확인 방식을 제한했다. 유해 콘텐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유튜브는 건강 및 교육 관련 플랫폼으로 간주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와츠앱과 디스코드 같은 메시징 서비스도 포함되지 않았다. 규제를 받게 된 SNS 기업은 강하게 반발했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성급하고 실행 불가능한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메타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사안 검토와 의견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