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사모펀드(PEF) 간에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공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IPO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국거래소가 PEF 보유 지분에 대해 자발적 보호예수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결과적으로 하이브 상장 직후 PEF들이 지분을 매각해 방 의장과 이익을 나누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주 간 계약'이 IPO 과정서 공개했다면…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2020년 5월 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해 두 달여 만에 순조롭게 승인을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 소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이 보고됐다면 심사가 더 길어졌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심사 과정에서 회사와 주관사에 주주 간 계약을 제출하도록 한다. 문제가 되는 계약 조항은 해지 또는 수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방 의장과 PEF 간의 이익 공유 계약도 내용이 이례적이어서 거래소가 쉽게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 전직 심사 관계자는 “거래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에 대해 심사 기간을 늘리더라도 수정 조치를 하도록 계속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소한 PEF 보유 지분에 대한 자발적 보호예수를 요구하고 해당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계약을 파악했다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을 요구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이브 관계자는 “해당 계약은 합법적이고 사적인 계약이므로 거래소가 함부로 이를 해지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거래소가 보호예수를 요청하더라도 협의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