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판결 중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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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조각만 보고 전체 인정 안해"
"명백한 사실오인·중대한 법리오해"
"명백한 사실오인·중대한 법리오해"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이 대표가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했다"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 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자발적인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도 잘못으로 꼽았다. 김 씨는 위증 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인데 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 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김 씨는 허위 증언 요청을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의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이에 따라 서울고법 2심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할 것을 이 대표가 알았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에는 채증법칙 및 상식과 경험칙 위배, 판단 유탈 등으로 사실을 명백히 오인하거나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 등을 오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의하면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판단해야 함에도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했다"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증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식과 논리, 경험칙과 유사 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김 씨가 자발적인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도 잘못으로 꼽았다. 김 씨는 위증 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인데 사실을 오인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 여부나 구체적 증언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위증 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김 씨는 허위 증언 요청을 수락하면서 '제가 거기(이 대표의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라고 말했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김 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일부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