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특정 업체와 방위사업청을 연결하는 대가로 중간에서 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 왕정홍 전 방사청장이 구속됐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왕 전 방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방사청장 자리에서 퇴직해 한 세무법인에서 재직할 때 컨설팅 명목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방사청과의 알선을 대가로 주식 거래 등을 포함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1년 넘게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이 ‘감점 규정’까지 삭제해 가면서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줘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지난 9월 왕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최근 갈등 당사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서로 고소를 취소해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왕 전 청장의 이번 구속영장에는 특정 업체 관련 납품 비리 혐의만 적시해서 청구했다.

경찰은 HD현대중공업 관련 의혹은 계속 수사해 조만간 왕 전 청장 건을 ‘혐의 있음’으로 송치하거나 ‘HD현대중공업과 무관’ 등 두 갈래로 결론 낼 전망이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