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투표소 모셔다 드렸는데...위법일까?
총선 사전투표 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복지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보호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총선 사전투표날인 4월 6일 "투표를 원하면 모셔다드리겠다"며 보호센터 수급자 7명을 사전투표소까지 차량으로 데려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표를 하게 만들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다.

A씨는 "차량을 제공한 것이 보호센터 사회참여 훈련의 하나로 거동이 어려운 수급자들을 사전투표소까지 안내한 것일 뿐 이는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장애인협회를 통하여 차량과 활동 보조인 등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제공한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던 점으로 보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