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기사' 요청에…노동부 '반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니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9은 사전에 채용해 들어오는 건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E-9 비자 운용과 관련한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기에 국조실은 노동부에 의견을 물었고 노동부가 이런 입장을 정하면서 근시일 내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마을버스 업계와 협력해 버스 기사 처우개선, 원활한 기사 수급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니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E-9은 사전에 채용해 들어오는 건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E-9 비자 운용과 관련한 정책은 노동부가 담당하기에 국조실은 노동부에 의견을 물었고 노동부가 이런 입장을 정하면서 근시일 내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기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마을버스 업계와 협력해 버스 기사 처우개선, 원활한 기사 수급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