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챙겨야 할 절세법은 연금계좌다. 연금계좌에 올해 안에 납입만 완료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불입하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된다. 이 공제 대상 금액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우대자로 세액공제율 16.5%를, 일반의 경우 13.2%를 적용받는다. 한도까지 납입 시 공제율 우대자는 최대 약 148만원, 일반은 최대 약 118만원의 직접적인 납부세액 감소 효과가 있다.

연금계좌에는 최대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공제 한도인 900만원보다 더 넣어도 유리한 점이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은 금융소득(15.4% 원천징수)으로 보지 않고 연금수령 시 사적연금소득(3.3~5.5% 원천징수)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세전 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 대상 판단 시 이 연금계좌 운용수익은 제외된다.

연금저축계좌 年600만원 한도 채우셨나요?
연금계좌는 5년 넘게 유지 후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세액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으며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은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소득으로서 3.3~5.5%의 저율로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수령한 사적연금소득 합이 세전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 종결할 수 있다. 연 15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해 6.6~49.5%로 종합과세하는 것과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선택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등 연금 외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서 16.5%로 분리과세된다.

김수정 하나은행 WM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