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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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바람이 불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할 시기가 왔다. 올해는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총 46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한 영향이다. 토지분 종부세를 포함한 종부세 납부 인원은 총 55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다음달 16일까지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 세금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 54만8000명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올해 거둬들일 종부세액은 5조원에 달한다.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46만 명, 납부세액은 총 1조6000억원이다. 나머지 토지분 종부세 인원은 11만 명, 세액은 3조4000억원이다.
"만 60세 넘은 어르신, 상속 전까지 종부세 납부 미루세요"
종부세는 주택 토지 등의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곱한 공시가격(합산액 기준)에서 기본공제액(주택 9억원, 1가구 1주택자 12억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60%)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시세가 올라 공시가격이 뛰면 종부세 부담도 커진다.

지난해 41만2316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올해 46만277명으로 4만7961명(11.6%) 증가한 것도 주택 가격이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결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일부 강남 3구 아파트는 종부세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82.61㎡)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예상 종부세가 155만7000원으로 지난해(70만5000원) 보다 두 배 넘게 증가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 기준)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82만원에서 162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300만원 초과하면 분납 허용

올해 고지받은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내야 한다. 이를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납부 기한 이후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5년 동안 추가된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납세자가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당초 고지한 세액은 취소된다. 다만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 신고한 세액에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당한 과소 신고에는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분납도 가능하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유예도 가능하다.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거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담보 대상인 주택을 양도·증여·상속할 땐 유예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 납부를 미루려면 납부 기한 사흘 전인 12월 13일까지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달라지는 사항들도 있다. 주택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에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수도권은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6억원 이하)이 포함됐다. 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됐다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 적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