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충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2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해외통상사무소 명칭을 ‘해외사무소’로 변경해 기존 통상 및 수출진흥 역할을 확대하고, 통상자문관을 위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외통상자문관을 운영 중이다. 경상북도 44개국 101명, 경상남도 23개국 34명, 충청북도 35개국 83명, 세종시 4개국 5명, 제주시 8개국 8명 등 114개국에서 231명이 해외통상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충남 지방정부가 공공외교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