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분할시 소액주주보호"…정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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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자간담회
이번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장사 자본거래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해야"
이번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장사 자본거래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해야"
정부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법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기업에 미칠 충격이 작고, 실효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둬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반 주주 보호 문제 중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며 "일반법을 개정할 땐 법리적 측면, 개정 영향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선의로 만들어진 법안이 부작용을 낳아 그 의미가 훼손된 사례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금융위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각 부처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주주 입장에서도 회사나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갖췄다.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서도 (의사 결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면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자본거래를 진행할 때,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공시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자본거래는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을 말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안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합병 기준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10~30%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최대 20%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회사 일반주주가 자회사 유망 사업 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우선배정 범위를 20%로 정한 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비율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 세칙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 5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현물출자 방식의 기업 분할 형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이번 주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재무적 거래에 대한 주주 보호 노력 조항을 둬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반 주주 보호 문제 중 대부분이 재무적 거래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며 "일반법을 개정할 땐 법리적 측면, 개정 영향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선의로 만들어진 법안이 부작용을 낳아 그 의미가 훼손된 사례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금융위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주주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각 부처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주주 입장에서도 회사나 이사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을 갖췄다. 기업이나 이사 입장에서도 (의사 결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남겨 놓으면 면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자본거래를 진행할 때,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공시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자본거래는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 등을 말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뿐 아니라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도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안을 두고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진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서로 계열사 관계가 아닌 기업끼리 합병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합병 기준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상장법인은 기준 시점의 시가를 10~30% 할인 또는 할증해 합병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물적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최대 20%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모회사 일반주주가 자회사 유망 사업 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우선배정 범위를 20%로 정한 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비율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거래소 세칙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가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는 기간 제한 5년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충분한 보호노력을 이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물적분할을 우회할 수 있는 영업양도·현물출자 방식의 기업 분할 형태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