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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유아인, 이태원 단독주택 63억에 급매 [집코노미-핫!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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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이 자택을 급매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이태원 자택을 지난달 20일 63억원에 급처분했다. 이 단독주택은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됐던 곳이다. 유아인은 방송 출연 이후 한남동으로 이사했고, 3년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까지 받게 되자 이태원동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물로 내놨다. 당시 유 씨가 희망한 매매가는 80억 원으로 알려진다.

    3년 만에 유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17억원이나 낮게 매각된 것으로 봐 급매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MBC '나혼자산다' 방송화면 캡처
    MBC '나혼자산다' 방송화면 캡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유아인 씨는 단독주택 지상 1층에 창호(섀시)를 설치해 10.8㎡를 무단 증축했다가 2017년 8월 용산구청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 용산구청은 소유자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통보했으나, 7년 넘도록 원상복구 되지 않았다. 용산구청의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여서 새 주인이 원상복구와 과태료를 처리해야 한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지난달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MBC '나혼자산다' 방송화면 캡처
    MBC '나혼자산다' 방송화면 캡처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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