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 헌정 사상 처음"…탄핵안 오는 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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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발의
국회 본회의 보고…오는 4일 표결 예정
국회 본회의 보고…오는 4일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170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국회의사국장은 2일 오후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170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부실 감사,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최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