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소위에선 민주당 환노위 소속 박정·강득구 의원과 김태년·노종면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15~69세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 의원들은 구직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간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던 구직 촉진수당에 최소 지급액 기준을 새롭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정·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최저임금의 40%(5분의 2) 이상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올해 기준 월 지급액은 현행 50만원에서 최소 82만5000원까지 1.6배 이상 늘어난다.

이와 함께 평균 구직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등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강득구 의원 안은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에겐 지급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칫 정치권이 앞장서서 구직촉진수당을 높이는 방안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오히려 구직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투입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박 의원 법안에 대해 발간한 비용추계서를 보면 구직촉진수당 지급단가를 최저임금상승률(예산처 자체 전망)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2조5092억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법안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보조비 지급 대상의 중간 성격에 있는 고용촉진수당은 구직자가 노동시장으로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노동시장 안에 있는 최저임금에 지급 기준을 연동하는 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보단 우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질을 높이고 연계 협업도 활성화한 덕분에 올해 국취제도 예산 집행률은 100% 이상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환노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충분하지만,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