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디파크 인근에서 스키 장비 등을 빌려주며 가격을 짬짜미한 스키 대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가 2022~2023시즌과 2023~2024시즌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 가격을 결정하고 협의회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의회 예산이 1억5000만원 이하로 소액이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매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