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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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와 관련해 "이 기간 동안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중 투자자 보호법을 입법·시행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DA는 이 같은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후속으로 내년 중 '투자자 보호법'을 입법·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2단계 가상자산법 중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먼저 입법하는 1.5단계와 시장 육성과 산업 진흥 관련 내용을 그 후에 입법하는 2.0 단계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투자자 보호 중심의 1.5단계법 선(先)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며 "정부와 여야는 선택과 결정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산업 진흥 여부 자체에 대해 의견들이 다양하게 갈리는 점, 정부·국회에서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어 향후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0 단계 입법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