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상장 심사에 ‘구멍’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심사 서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하이브에 별도 제재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상장 서류 중요사항 기재 누락’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 규정에선 상장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질 심사를 발동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하이브 건을 검토한 결과 실질 심사 발동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담당자는 “하이브와 주관사가 방시혁 의장과 사모펀드(PEF) 사이에 하이브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상장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하이브 심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해 계약 공개를 요구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사 점검표에서 ‘투자받은 적이 있는 경우’ 주주 간 계약을 공개하라고 지침을 주지만 이는 신주 관련 계약서로 해석된다고 했다. 방 의장은 구주를 인수한 이스톤PE 등과 계약을 맺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점검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