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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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금은방을 돌며 돌 반지를 산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부천시 오정구 일대 금은방 3곳에서 분실 신용카드를 이용해 300만원 상당의 돌 반지 4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후 5시께 서울 강서구 길가에서 카드를 주운 그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600원을 결제, 부천으로 이동해 추가로 범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돌 반지를 처분해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재판받았으나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금은방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파악해 서울에 있는 A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해 우선 검찰로 신병을 넘겼다"며 "조만간 사건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