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제1호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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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1호 기관으로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 시행 후 처음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제1호 기관이 됐다고 3일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보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보유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 중에서 중기부가 지정하는 구조로, 올해 1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지정된 곳이 기보다. 기보가 이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중기부가 요건 심사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기보는 1989년 설립 이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통해 올해 6월말 기준 누적 보증지원 473조원, 기술평가 86만건 등을 수행했다. 기술평가와 정책지원 역량을 확보한 점, 오랜 기간 축적된 무형자산 평가시스템을 통해 100만건 이상의 기업 상담·현장실사 경험을 보유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체 벤처기업의 과반을 차지하는 2만여 개의 벤처기업을 발굴해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약 1만개 벤처기업에 7조7000만원어치 기술보증을 공급했다.
기보는 앞으로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발굴 △사업화촉진 △정책개발업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 제도 운영을 전담하면서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 35년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이번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벤처 생태계에서 기보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보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보유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 중에서 중기부가 지정하는 구조로, 올해 1월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지정된 곳이 기보다. 기보가 이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중기부가 요건 심사절차를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기보는 1989년 설립 이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통해 올해 6월말 기준 누적 보증지원 473조원, 기술평가 86만건 등을 수행했다. 기술평가와 정책지원 역량을 확보한 점, 오랜 기간 축적된 무형자산 평가시스템을 통해 100만건 이상의 기업 상담·현장실사 경험을 보유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체 벤처기업의 과반을 차지하는 2만여 개의 벤처기업을 발굴해 우대보증 지원을 통해 약 1만개 벤처기업에 7조7000만원어치 기술보증을 공급했다.
기보는 앞으로 중기부와 함께 △벤처기업 발굴 △사업화촉진 △정책개발업무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 제도 운영을 전담하면서 벤처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지난 35년 동안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이번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벤처 생태계에서 기보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 가속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