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기업정보 수집·분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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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전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카드사가 겸영할 수 있는 업무에 기업정보조회업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업과 법인의 정보 수집, 분석은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고,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서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잠정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기업과 법인의 정보 수집, 분석은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영위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고, 금융권의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지원함으로서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과 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데이터 기반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잠정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