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건너오던 19세기 '칠성여래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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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장 비지정문화유산 '칠성여래도'
지난 2월 미국서 구매 후 "배송 못 받았다" 신고
국가유산청, 경찰서 지자체 등과 추적 나서
지난 2월 미국서 구매 후 "배송 못 받았다" 신고
국가유산청, 경찰서 지자체 등과 추적 나서
19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 '칠성여래도'(130×80㎝)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가유산청은 도난 사실을 누리집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공고했다. 또 전국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유관단체 등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라진 칠성여래도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비지정문화유산이다. 비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자연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다. 북두칠성을 모신 전각인 칠성각에 봉안된다.
도난된 작품은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제작자 및 봉안되었던 사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화기(畵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다.
도난된 칠성여래도는 지난 2월 한국인 구매자가 미국의 한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4월에 반입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배송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해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접수했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사라진 칠성여래도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비지정문화유산이다. 비지정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자연유산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칠성여래도는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북두칠성신앙을 불교에서 받아들여 제작된 불화다. 북두칠성을 모신 전각인 칠성각에 봉안된다.
도난된 작품은 치성광여래와 칠성각부를 그린 불화 가운데 한 점으로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제작자 및 봉안되었던 사찰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화기(畵記)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았다.
도난된 칠성여래도는 지난 2월 한국인 구매자가 미국의 한 온라인 골동품 판매 플랫폼을 통해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4월에 반입했으나 운송 과정에서 배송받지 못해 관할 지자체에 도난 신고해 국가유산청이 지난달 접수했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누리집 내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