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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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기업결합심사 종결 등 거래 종결의 선행 조건 충족 예상으로 신주인수 대금 납입일을 오는 11일로 확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아울러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3일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기 납입일자 및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예정일자로서 납입일자(거래종결일)는 본건 유상증자 관련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11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일시를 말하며 이와 관련해 납입일자 및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관해 즉시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년여간 이어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절차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항공은 이달 중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를 최종 완료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2년간의 독립 운영 기간을 두고 마일리지 통합 등의 화학적 결합에 역량을 집중한다.

그간 유럽연합의 심사 경과를 함께 살펴 온 미국 법무부(DOJ)는 조만간 심사 절차를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사실상의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DOJ는 다른 나라의 경쟁당국과 달리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공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합병 검토를 마친 뒤 독과점 소송을 제기해 의사를 표명한다. 합병에 대해 소송을 걸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절차를 졸업한 뒤 이달 11일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로의 편입을 마칠 계획이다.

총 1조5000억원의 인수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거래를 종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63.88%를 확보하게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