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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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를 찾았던 베트남 단체 관광객 중 일부가 귀국편에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비엣젯항공 전세기를 타고 베트남 나트랑에서 제주로 입국한 베트남인 80여 명 중 38명이 고국으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았다.

이들 베트남인은 지난달 17일 귀국 항공편을 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관광지에서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들이 무사증 입국해 제주에 머물 수 있는 허가 기간은 30일로, 오는 14일부터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이 여파로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예정돼 있던 비엣젯항공 전세기 운항 6건이 취소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라며 "오는 14일이 되면 제주 무사증 이탈자 검거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검거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