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입력2024.12.03 23:30 수정2024.12.03 23: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계엄사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 [속보] 계엄사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받는다"/연합뉴스 2 [속보] 계엄사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 [속보] 계엄사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 금지"/연합뉴스 3 [속보]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속보]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