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송환 등 EU 차원 지침 검토…내년 2월 초안낼 듯
"EU, 불법 이주민 사실상 강제추방 규정 신설 추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불법 입국한 이주민을 사실상 강제 추방하기 위한 규정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재 새 규정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 중으로, 이르면 내년 2월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정 초안에는 EU에 머물 수 있는 법적 체류 기한을 넘긴 이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일관된 정의를 비롯해 제3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규칙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활한 '추방' 집행 및 불법 체류자의 잠적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대상 이주민들이 일종의 이주민 수용 시설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 EU 차원의 불법 이주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만큼 전날 출범한 새 집행위 역시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 및 극우 세력이 약진한 여파로 EU의 새 지도부 체제가 전반적으로 우파 성향이 짙어진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월 열린 EU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27개국은 "외교·개발·무역·비자 정책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단호히 조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새로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위에 촉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탈리아-알바니아 모델을 벤치마킹해 "EU 역외에 송환 허브를 개발하는 아이디어와 관련, 새 입법 제안 검토 등 추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앞서 협정을 맺고 알바니아에 이주민 센터 두 곳을 지어 10월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이탈리아 당국이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이주민을 수용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은 본국으로 바로 송환하는 역할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