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하, 36억 강남 아파트 경매로…"억울해"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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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겸 요식업 사업가 정준하가 부친이 거주 중인 서울 삼성동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과 관련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6일 정준하와 그의 부친 공동 명의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 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경매 대상은 정준하의 지분만 대상으로 한다.
정준하와 그의 부친은 200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후 정준하의 부친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이 있고, 주변에 강남구청과 중학교, 근린공원 등 편의 시설이 있는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매물이 3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경매는 정준하의 지분만 나온 만큼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에 나와 있다. 경매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정준하는 일간스포츠에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했는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사는 주류유통업체다. 이 업체는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 정준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했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 역시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며 "고의성의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 민사 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6일 정준하와 그의 부친 공동 명의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 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경매 대상은 정준하의 지분만 대상으로 한다.
정준하와 그의 부친은 2005년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후 정준하의 부친이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인근에 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강남구청역이 있고, 주변에 강남구청과 중학교, 근린공원 등 편의 시설이 있는 36억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다. 지난 8월 같은 평형대의 매물이 3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경매는 정준하의 지분만 나온 만큼 감정가는 17억9500만원에 나와 있다. 경매일은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정준하는 일간스포츠에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며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했는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사는 주류유통업체다. 이 업체는 정준하로부터 2억3293만812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 정준하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까지 별도로 제출했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 역시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며 "고의성의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 민사 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