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부터 이승환까지…연예계도 비상계엄 '후폭풍'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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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제했지만, 연예계에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트렁크' 측은 "금일 예정된 서현진 배우 인터뷰는 취소됐다"며 "변경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고, 5일 공유와 6일 정윤하의 인터뷰 진행 여부 역시 재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트렁크' 측은 계엄 선포 이후 있을 혼란을 감안해 인터뷰 스케줄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렁크'뿐만 아니라 영화 '대가족' 양우석 감독 인터뷰, 웨이브 오리지널 '피의 게임 시즌3' 관련 일정도 연기됐다.
가수 이승환 역시 계엄 선포 직후 "4일, 5일 '흑백영화처럼'이 취소됨을 알려드린다"며 "공연 취소에 따라 예매하신 티켓은 전액 100% 환불 처리될 예정이며 자세한 절차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해제 결의안의 국회 가결 이후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더 깊고 짙은 이야기로 관객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는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예고했는데, 갑작스러운 계엄령에 팬들은 공연 취소를 우려했지만 아직 별다른 공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공연이 진행되리라는 관측이다.
이번 계엄 선포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비상계엄은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뜻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탕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면서 국회를 겨냥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계엄사령부는 이후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4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트렁크' 측은 "금일 예정된 서현진 배우 인터뷰는 취소됐다"며 "변경 일정은 추후 안내드리고, 5일 공유와 6일 정윤하의 인터뷰 진행 여부 역시 재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 '트렁크' 측은 계엄 선포 이후 있을 혼란을 감안해 인터뷰 스케줄을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렁크'뿐만 아니라 영화 '대가족' 양우석 감독 인터뷰, 웨이브 오리지널 '피의 게임 시즌3' 관련 일정도 연기됐다.
가수 이승환 역시 계엄 선포 직후 "4일, 5일 '흑백영화처럼'이 취소됨을 알려드린다"며 "공연 취소에 따라 예매하신 티켓은 전액 100% 환불 처리될 예정이며 자세한 절차는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해제 결의안의 국회 가결 이후 "계엄이 해제됨에 따라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은 더 깊고 짙은 이야기로 관객들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는 4일과 5일 양일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예고했는데, 갑작스러운 계엄령에 팬들은 공연 취소를 우려했지만 아직 별다른 공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공연이 진행되리라는 관측이다.
이번 계엄 선포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비상계엄은 군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을 뜻한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탕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면서 국회를 겨냥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했다.
계엄사령부는 이후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