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발의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탄핵안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안을 보면 혁신당은 탄핵 소추 사유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혁신당은 이어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기존 초안과는 다른 위헌적비상계엄 선포 단일 사유의 탄핵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오는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