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갑호 비상' 발동?…'비상계엄령' 6시간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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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핫라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동원 전 직원 출근 명령
서울경찰청 '갑호 비상'에 준하는 수준
기동대원들 "윗선서 명령 내려"
경찰청 '보류' 조치로 투입까진 안 이뤄져
만일 경찰 5000명 국회 투입됐다면
비상계엄 상황 정반대로 달라졌을 수도
서울경찰청 '갑호 비상'에 준하는 수준
기동대원들 "윗선서 명령 내려"
경찰청 '보류' 조치로 투입까진 안 이뤄져
만일 경찰 5000명 국회 투입됐다면
비상계엄 상황 정반대로 달라졌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에 서울 전역의 경찰력을 동원할 권한이 있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총동원령인 ‘갑호비상’에 준하는 ‘전 직원 출근’을 명령한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청은 전날 밤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과의 핫라인을 통해 계엄령 사태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김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수뇌부가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력을 쌓은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까지 ‘초고속 승진’한 경찰내 대표적 ‘용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대구 고검 재직 시절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일선 기동타격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청 소속의 한 기동대 상황실은 산하 기동대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갑호 비상으로 전 직원을 출근하도록 전파해달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청 기동본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청 경비부에서 (병력동원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일선 기동대에서는 전원 출근해 대기 태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산하 한 경찰관도 본지 기자에게 “갑호 비상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실제 동원령이 내려진 건 아니고, ‘전원 출근’을 하달하는 데 전달상의 오류가 있었다”며 “갑호비상의 경우도 전원 출근을 하지만 전 직원 출근이 갑호비상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이를 ‘갑호비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서울청 국회경비대에 소속된 약 120여명의 병력은 국회 정문을 봉쇄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여기에 추가로 수백명의 경찰력이 더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의도 국회 앞에는 항상 집회 시위가 빈번해 대기 경찰력 있고, 이들이 국회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에 진입하려던 당직자와 의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 진입을 막기도 했으나 계엄사령관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 이후에도 실제 체포까지 하진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만일 경찰력 5000명이 실제 동원됐다면 국회 봉쇄가 가능했고, 결의안 통과가 안됐을 수도 있다”며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곤 하지만, 절대적으로 수가 적었고 지역 봉쇄와 인파 진압은 경찰 기동대와 비교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국회로 속속 모이던 이날 자정께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시작했다. 당초 경찰청은 “국회 봉쇄와 관련해 경찰청 입장을 곧 낼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고 계엄령 철회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시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경찰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던 4일 오전 12시50분께 서울경찰청은 기자단에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경찰 지휘관·참모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을호 비상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 간부회의가 끝나던 시점인 오전 1시40분께 “경찰청의 지시로 을호 발령이 무기한 보류됐다”고 전했다. 조 청장과 경찰청이 국회의 계엄령 반대 결의안 통과를 보고 당장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을 저지시킨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도 계엄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청장이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각종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던 정황도 확인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20분께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받았다. 조 청장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은 몰랐고, 상황이 돼서야 파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김봉식 서울청장은 지휘체계를 건너뛰어 을호 비상 등을 발령, 국회에 경찰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력을 보낸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까지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했고, ‘용산 군경 핫라인’에 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날이 밝자 새벽까지 이어진 '6시간 비상 계엄 사태'로 경찰 조직도 술렁이는 상황이다. 경찰 최고 수장들의 지시가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 배치된 젊은 경찰관들의 동요하고 있는데다, 경찰 윗선과의 정국 인식에 대한 괴리도 커서다. 실제 직장인 익명 앱에선 “결국 책임은 군, 경이 지겠다”,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 아니냐” 등 경찰관들의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경찰직장협의회 1기 집행부는 조 청장과 김 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경비부장 등을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철오/김대훈 기자
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일선 기동타격대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청 소속의 한 기동대 상황실은 산하 기동대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갑호 비상으로 전 직원을 출근하도록 전파해달라”는 내용을 메시지를 발송했다. 서울청 기동본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청 경비부에서 (병력동원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일선 기동대에서는 전원 출근해 대기 태세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산하 한 경찰관도 본지 기자에게 “갑호 비상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실제 동원령이 내려진 건 아니고, ‘전원 출근’을 하달하는 데 전달상의 오류가 있었다”며 “갑호비상의 경우도 전원 출근을 하지만 전 직원 출근이 갑호비상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이를 ‘갑호비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서울청 국회경비대에 소속된 약 120여명의 병력은 국회 정문을 봉쇄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여기에 추가로 수백명의 경찰력이 더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의도 국회 앞에는 항상 집회 시위가 빈번해 대기 경찰력 있고, 이들이 국회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에 진입하려던 당직자와 의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 진입을 막기도 했으나 계엄사령관의 정치활동 금지 포고 이후에도 실제 체포까지 하진 않았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만일 경찰력 5000명이 실제 동원됐다면 국회 봉쇄가 가능했고, 결의안 통과가 안됐을 수도 있다”며 “군 병력이 국회에 진입했다곤 하지만, 절대적으로 수가 적었고 지역 봉쇄와 인파 진압은 경찰 기동대와 비교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국회로 속속 모이던 이날 자정께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시작했다. 당초 경찰청은 “국회 봉쇄와 관련해 경찰청 입장을 곧 낼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고 계엄령 철회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시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경찰력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던 4일 오전 12시50분께 서울경찰청은 기자단에 "오전 1시를 기해 ‘을호비상’을 발령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경찰 지휘관·참모는 지휘 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을호 비상 발령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 간부회의가 끝나던 시점인 오전 1시40분께 “경찰청의 지시로 을호 발령이 무기한 보류됐다”고 전했다. 조 청장과 경찰청이 국회의 계엄령 반대 결의안 통과를 보고 당장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는 서울경찰청을 저지시킨 모양새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김 청장도 계엄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 청장이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각종 회의를 소집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조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몰랐던 정황도 확인된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약 4시간 전인 오후 6시20분께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받았다. 조 청장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은 몰랐고, 상황이 돼서야 파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김봉식 서울청장은 지휘체계를 건너뛰어 을호 비상 등을 발령, 국회에 경찰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큰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력을 보낸 김 서울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까지 이례적인 ‘초고속 승진’을 했고, ‘용산 군경 핫라인’에 속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날이 밝자 새벽까지 이어진 '6시간 비상 계엄 사태'로 경찰 조직도 술렁이는 상황이다. 경찰 최고 수장들의 지시가 일치하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 배치된 젊은 경찰관들의 동요하고 있는데다, 경찰 윗선과의 정국 인식에 대한 괴리도 커서다. 실제 직장인 익명 앱에선 “결국 책임은 군, 경이 지겠다”,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는 것 아니냐” 등 경찰관들의 글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경찰직장협의회 1기 집행부는 조 청장과 김 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과 경비부장 등을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철오/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