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7 표준감사시간 만장일치 의결…"적용유예·부분적용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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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해야 하는데, 지난 2022년 1월 17일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이 지나 개정주기가 도래해 올해 1분기 중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기존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위원회는 그간 5차례 회의를 거쳐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및 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해야 하는데, 지난 2022년 1월 17일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이 지나 개정주기가 도래해 올해 1분기 중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부터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에 대한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기존 9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위원회는 그간 5차례 회의를 거쳐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우선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 및 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