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탄핵안 발의…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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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野6당, 오후 2시40분 尹 탄핵안 제출
탄핵안 의결 위해 토요일까지 비상대기
탄핵안 의결 위해 토요일까지 비상대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에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일정이 최대한 서둘려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와 보고,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겠단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믿고 불안했던 마음을 잠재우시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보통의 하루를 다시 찾기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추진하던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없고 "당분간 여기에 집중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에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다음 날부터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본회의 보고 이후에는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일정이 최대한 서둘려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는 시간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와 보고,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겠단 쪽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였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믿고 불안했던 마음을 잠재우시고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보통의 하루를 다시 찾기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추진하던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없고 "당분간 여기에 집중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