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헌법재판소 모습 / 사진=이솔 기자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헌법재판소 모습 / 사진=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 중 6명밖에 없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와 결정을 모두 할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은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현재 체제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결의하며 탄핵안 심리에도 대비하고 나섰다.

이날 현재 헌재는 48일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으나, 국회가 아직 후임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해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파면 요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조 2항은 심판정족수에 관해 규정하는데,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6인 체제로도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례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 위원장은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지난 10월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6명으로 심리를 시작하더라도, 파면 결정까지 하려면 최소 7명이 심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라면, 헌재 역시 높은 수준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와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다"며 "절차를 밟게 되면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투표까지 거치는 절차"라며 "우리는 2명을 추천했으니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