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윤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고 군대를 동원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소요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위헌 또는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예외 사항인 내란죄를 적용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선 학자마다 견해 차이를 보인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를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경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며 “고발되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범죄라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점에서도 내란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민경진/허란/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