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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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둔 주식을 리딩방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부당이익을 낸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XX 테마주', '초대형 호재'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리딩방 참여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다. 금융 당국은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또 리딩방 운영자(업체)가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 행위를 다수 적발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SNS 리딩방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리딩방을 선별했다. 정보기술(IT) 전문 조사인력 등이 매매분석을 통해 700여개 이상 다수의 종목에 대해 혐의를 밝혀냈다고 했다.

핀플루언서 일당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여러 채널에서 리딩방을 운영하며 많은 구독자를 모았다. 이들은 주로 공시·뉴스 등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동성이 큰 종목을 추천 대상으로 삼았다. 이후 구독자에 추천할 주식을 선매수하고 해당 종목 추천 후 매수세 유입 및 주가 상승 시 선매수한 주식을 매도(선행매매)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은 수년간 수백 개에 달하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반복했다.

아울러 이들은 추천 종목과 관련한 기사 및 공시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주가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워 리딩방 참여자 등의 매수를 유도했다. 또 종목을 추천할 때, 해당 주식을 자신이 선행매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후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
선행매매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리딩방 구조./사진=금융감독원
선행매매로 부당 이익을 취득한 리딩방 구조./사진=금융감독원
금융 당국은 근거 없는 정보나 풍문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 리딩방 등에서 급등주, 특징주, 주도주로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도 주가가 급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추종 매수하는 경우 다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실제 사업과 무관하게 ○○테마주, △△사업 관련주로 편입된 사례도 많다"며 "이 경우 기업의 객관적 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입한 리딩방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양방향 채널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상대방 채팅입력 불가능 채팅방, 푸시 메시지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만 가능하다. 리딩방 운영자가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인 경우 허위·미확인 정보 추천, 투자사기, 선행매매 등 불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또 투자자들이 리딩방 운영자의 선행매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종목 추천에 따라 매수하는 경우 운영 세력의 매도 상대방(속칭 물량 받이)으로 이용되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이어져 투자 손실이 야기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SNS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 투자자를 호도하고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