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기흥구 동백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신규 지정 자율주행차 노선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기흥구 동백지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신규 지정 자율주행차 노선도.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동백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지구로 지정되면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등에 따라 여객의 유상 운송 및 자동차 안전기준, 화물 운송 특례 등을 적용받는다.

교통교통부의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백2동 일원으로 동백역~동백이마트~동백도서관~동백역을 아우르는 3km 구간과 용인세브란스병원 정문~후문 0.6km 구간이다.

시는 우선 용인경전철 동백역을 교통거점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 동백 이마트, 동백도서관 등을 연계하는 노선형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 동백동 전체에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 단계별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지역거점 의료 시설인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병원과 협력해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산·관·학·연 18개 기관과 함께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협약을 맺었다.

컨소시엄 참여 기관은 용인특례시, 용인동부·서부경찰서 등 공공기관 4곳,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학술기관 2곳, SK텔레콤㈜, 아우토크립트㈜, ㈜스튜디오갈릴레이, AR247㈜ 등 민간기업 12곳 등 18곳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이들 기관과 함께 첨단기술로 지역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DRT, PM 스테이션, 로봇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남태원 용인특례시 신성장전략과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운행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