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이나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내려보낼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범죄의 관련 범죄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주요 혐의인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닌 점, 공수처 수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다른 기관에 이송할지 아니면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