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해 넘길 듯…"수위 과도"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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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신탁 돌려막기 4일 증선위서 첫 논의
"금감원의 제재 수위 과도" 중론
내년 1월 중 최종 결론 날 듯
"금감원의 제재 수위 과도" 중론
내년 1월 중 최종 결론 날 듯

5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전날 증선위 임시회의와 본회의를 합쳐 약 8시간에 걸쳐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며 "금감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금융위 증선위 차원에서 처음 논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증권사들 준법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의 소명을 듣고 검사 현황을 보고받는 게 골자였다"고 말했다. 개별 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전날 증선위는 처음으로 임시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증권사 9곳(교보·미래에셋·유안타·유진·하나·한국·KB·NH·SK)에 대한 랩·신탁 관련 제재 안건을 다뤘다. 대상 기업들이 많은 만큼 시간이 길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오전에 먼저 임시회의를 연 뒤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했다.
증선위는 감독당국이 진행한 각 증권사의 랩·신탁 검사 결과를 보고받고, 과태료와 기관 징계조치 수위를 논의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이들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세부적으로 교보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선 '중징계'인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기존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SK증권은 영업정지 1개월에서 기관경고로 각각 제재 수위가 감경됐다. 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뒤로 선제적 손해배상에 나서는 등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일반적으로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안건소위→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순이다. 증선위에는 과태료 안건에 한정해 올라가고, 이를 비롯해 기관 제재와 신분(임직원) 제재는 금융위 의결사안이다. 다만 통상 과태료 수준과 기관·신분 제재 수위가 비례하기 때문에 증선위에서 과태료를 논의하면서 기관·신분 제재 수위도 함께 조율된다.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제재 확정 시기를 묻는 말에 "앞으로 두세 번은 더 논의해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달 남은 회의가 한 번(18일)인 만큼 내년 초에 제재를 확정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