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 "검사 탄핵은 반헌법적 만행, 즉각 수사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강력 규탄했다.
검찰동우회는 5일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요건불비로 이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이를 통과시켰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검찰동우회는 5일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요건불비로 이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면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하라"고 촉구했다.
검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했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 의원들의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이를 통과시켰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