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용인특례시 폭설로 인한 주요 피해 현황.용인특례시 제공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용인특례시 폭설로 인한 주요 피해 현황.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이상일 시장이 정부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용인에는 누적 적설량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47.5cm 적설량을 보였다. 폭설은 3000여 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 재배동 등의 피해로 이어져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부터 5일 동안 화훼단지가 밀집해 있는 남사읍, 원삼면과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포곡·모현읍, 축사가 많은 백암면 등 폭설 피해가 큰 시내 16곳을 돌아봤는데 말로는 헝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주요 대설피해는 지난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292개 시설채소와 화훼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에서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에서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 수동 등 2993동의 시설이 무너지고 23만 4000마리의 가금류, 8만3000 미의 어류 등이 폐사해 총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97개 소상공인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돼 총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 봉사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아울러 정부에 철거·폐기물 처리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그는 “이번 폭설 피해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농민들도 꽤 많은데 5000만원으로 고정된 재난지원금 상한액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본다"며 ”자잿값과 인건비 등을 반영해 재난지원금 상한액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부상자 등 크게 다친 시민에게는 시가 자연 재난의연금이나 시민 안전 보험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