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5일 총파업 7만명 참여...정치파업 불사할 것"
사진=금속노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이 5일 노조가 실시한 총파업에 최소 7만명이 가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금지된 '정치파업'을 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5일 금속노조는 성명문을 통해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경남 현대모비스, 경주 발레오만도, 세진, 리어코리아, 전북 기광 등 주요 사업장 조합원들이 기계를 멈췄다"며 "5일 오후 2시 현재 최소 7만이 파업에 가세했고, 총파업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앞서 지난 4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5일과 6일 주·야 각 2시간 이상씩 파업을 결정한 바 있다. 6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는 정권 퇴진을 위해선 정치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금속노조 사업장 중 교섭이 끝나지 않아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100곳에 달한다"며 "나머지 400곳이 넘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정치 파업’을 해서라도 윤석열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목표는 산업 기능을 멈추고 그 힘으로 정치적 요구를 관철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치파업임을 시인한 셈이다. 금속노조는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묻고 싶거든, 윤석열의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먼저 물으라"고도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절차와 파업 찬반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쟁의권이 없이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어렵다”고 발언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겨냥했다. 노조는 "노동계 총파업이 불법이라며 ‘엄정 조치’ 입장을 내놨다"며 "(김문수 장관도) 내란범 동조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때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제조업 현장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