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3.0%…예산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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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3.0% 오른다. 공무원 보수 임금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 3.0%로 책정했다.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발표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할지 여부는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됨에 따라서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해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였다.
비상 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 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정부는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인상률과 동일하게 3.0%로 책정했다. 2017년 이후 처음 3%대의 인상률이다.
기획재정부는 "기관 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저임금·고임금 기관, 저임금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제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발표된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현원 인건비를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가정친화 문화 장려를 위해 자녀수당을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할지 여부는 선택하도록 허용했다.
올해부터 자녀수당이 인건비 인상률 산정 때 제외됨에 따라서 지난해 자녀수당을 운영하던 기관은 신규 도입기관보다 불리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경조사비 중 출산축하금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 자회사 등을 포함해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 상여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높였다.
비상 진료체계 가동으로 가중된 공공의료기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 내 지급되는 야간간호 특별수당은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