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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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5일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등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