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5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 尹 내란죄 입건·수사…"의지 없으면 배당 했겠나"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보수사단에 직접 사건을 배당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배당하느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죄 고발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접수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검찰은 내란죄는 부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도 수사 가능 범죄 목록에 내란죄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4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같은 날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야권 시민단체에서도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참모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총 지휘 의혹’ ‘국회 본회의 무산 등을 위한 내란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 명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10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내란죄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예외 사례인 형법상 내란죄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과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여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맞붙고 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