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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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내란죄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가' 질문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하다"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함께 다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심 총장은 "엄중한 시기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 불복은 사법시스템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직무대리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