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세는 '시차출퇴근'…수당도 줍니다 [출근 중]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경제TV뉴스 유튜브 [출근 중]
◆ 방송 일시 : 2024년 12월 6일 오후 5시
◆ 진행 : 전민정 기자
◆ 출연 :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 전민정 기자 : 안녕하세요. 출근중 전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3명은 한 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좋은 일자리 최우선 조건으로 임금, 복지와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이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중에서는 박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모시고 유연근무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때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가 있을텐데요.
◇ 박정현 과장 : 최근에도 아마 폭설 중에도 활용하는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유연하게 쓰기 위한 제도로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있고요. 또 굳이 사무실로 안 나와도 된다는 취지에서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시차출퇴근 같은 경우는 하루 근로시간이, 예를 들면 8시간으로 똑같은데 보통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를 10시 출근, 7시 퇴근 또는 8시 출근, 5시 퇴근 이런 식으로 시간대를 조정하는 제도고요. 선택근무제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 내에 본인이 주 40시간 일한다면 그 시간대를 조정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 전민정 기자 : 선택근무제 적용 기준이 한 달인 건가요.
◇ 박정현 과장: 한달일 수도 있고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한 달이고 업종에 따라서 3개월까지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일이 많은 주간에는 45시간 일하고 적은 주간에는 줄여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같은 경우는 집이나 원격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보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안 인프라 등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 전민정 기자 : 그래서 워케이션(Workation, 휴가지에서 머물면서 일을 하는 형태)이 인기잖아요.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성이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체감이 되시는지요.
◇ 박정현 과장 :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올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했고, 지난해는 명칭은 다르지만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작년엔 200여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신청 기업이 380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불가피하게 재택근무 등을 도입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뒤로 조금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활용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최근에는 재택근무를 다시 도입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 박정현 과장 : 코로나19 때는 불가피하게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많이 했다면 일상으로 회복이 이뤄지면서 지금은 재택근무는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 시차출퇴근제 등의 다른 유연근무제도의 유용함이 많이 알려지면서 유연근무 형태가 좀 더 다양회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중 소개할만한 사례가 있다면요.
◇ 박정현 과장 : 이전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를 예로 들자면서요. 금융업종의 기업인데요. 2015년 창업 때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업에선 근로자가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 4일은 사무실에 출근하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로 근로자 수가 매년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효율적인 근무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를 키워가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우도 '자율적 코어타임'이라고 해서 몇시부터 몇시까지 꼭 근무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체계를 도입했는데요. 이 회사도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 전민정 기자 : 보통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집중 근로시간을 도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 박정현 과장 : 본인의 생체리듬에 맞춰서 근무를 하게 한다던지, 예를 들어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고요.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오히려 업무 능률이 오를 수 있는 거죠.
◇ 전민정 기자 : 그런데 현장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인사 노무관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도입을 꺼리거나 망설이는 기업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최근 '유연근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요.
◇ 박정현 과장 : 유연근무와 관련해 궁금해할만한 것들을 Q&A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시차출퇴근 같은 경우,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반대로 회사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싶은데 근로자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시차출퇴근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돼 있다면 시차출퇴근제 운영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에서 도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하고요. 다만 불이익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를 통해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출퇴근 시 식비와 교통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재택근무 시에는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식비와 교통비가 실비 변상적인 성격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쓴 교통비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있다면 재택근무시에는 지급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통비를 정액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지급해야 하는 게 맞고요.
◇ 전민정 기자 : 시차출퇴근을 한다면 오후에 출근하고 밤에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야간에 일하면 수당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무시간이 같아도 야간에 일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정현 과장 : 정규 근무시간이지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게 맞고요.이런 궁금증들이 유연근무 매뉴얼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분들이 제도 도입을 고민할 때 매뉴얼을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전민정 기자 : 중소기업에서는 비용부담 때문에 유연근무제 도입률이 저조한데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 박정현 과장 : 유연근무제를 하고 싶은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기업들에게는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개 업체 컨설팅을 했고요. 이 컨설팅은 약 3주 동안 이뤄지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랑 실제 시범 운용까지 적용시킬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실제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했을 때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이고 정부 지원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겠죠?
◇ 박정현 과장 : 네 가능합니다. 컨설팅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안내해 줍니다. 인프라 지원도 있는데요. 특히 재택근무 같은 경우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관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업주 부담의 50%에서 80%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비용도 최대 70%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전민정 기자 : 내년부터는 재택근무 장려금 지원 대상(기업)도 크게 획대된다고 하는데요.
◇ 박정현 과장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 원래는 월 6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하지만 주 1 회 정도 재택근무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주 1회부터 월 4회만 재택근무제를 활용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두번째 육아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은 10 만원씩 추가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내년에는 지원 폭을 더 확대해서 최대 2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전민정 기자 :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꼭 알리고 싶은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소개해주시죠.
◇ 박정현 과장 : 고용노동부에선 일·생활균형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워라밸 제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홈페이지 안에 정책제안 게시판을 신설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더라, 아니면 이런 게 좀 부족한데 정부에서 이런 걸 신경 써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양한 건의를 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민정 기자 : 원하는 시간에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건 직장인들의 꿈일 텐데요. 유연근무제도가 많이 활성화돼 일·생활 균형 문화가 제대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