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왕정홍 前방사청장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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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남용·변호사법 위반 혐의
경찰, KDDX 수사 마무리 국면
경찰, KDDX 수사 마무리 국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A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해 ‘방사청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고문료 1억2000만원과 자회사 주식 8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8월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아 왔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각종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왕 전 청장의 규정 수정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규정 변경으로 HD현대중공업이 혜택을 본 건 사실이지만,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을 도우려는 의도로 행동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4건의 법적 분쟁을 모두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간부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고발장을 냈지만 지난달 말 이를 취하했다. 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지만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왕 전 청장 수사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HD현대와는 관련 없다고 결론 나면서 양 기업과 KDDX 관련 경찰 차원의 수사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왕 전 청장은 퇴직 후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방산 관련 A업체에 고문으로 취직해 ‘방사청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왕 전 청장은 고문료 1억2000만원과 자회사 주식 8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 전 청장은 2020년 8월 7조8000억원 규모의 KDDX 사업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당시 규정을 바꾼 혐의를 받아 왔다. HD현대중공업은 당시 각종 수사를 받는 중이었음에도 왕 전 청장의 규정 수정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규정 변경으로 HD현대중공업이 혜택을 본 건 사실이지만, 왕 전 청장이 HD현대중공업을 도우려는 의도로 행동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4건의 법적 분쟁을 모두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으로 종결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3월 HD현대중공업 간부들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했다고 고발장을 냈지만 지난달 말 이를 취하했다. 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지만 취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왕 전 청장 수사도 혐의는 인정되지만 HD현대와는 관련 없다고 결론 나면서 양 기업과 KDDX 관련 경찰 차원의 수사는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